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할 때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은 다른 세금보다 매우 높기에 기업과 같이 그 가치가 매우 큰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그 세금이 일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일반 재산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가업을 물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함부로 기업에서 빼내지도 못하는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개인부담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 각종 가업승계 지원방안을 마련해뒀습니다.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러한 가업승계 지원방안을,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적용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라는 제목으로 디지털데일리에 기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