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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기업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세미나, 강의, 이벤트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면, 각종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통한 상품 증정, 음식물 제공 등이 있었을테지만, 작년 5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제공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그 적용 대상은 공무원’, ‘교직원’, ‘언론사등으로 한정짓고 있는데, 적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주최할 경우, 반드시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혜윤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연재 중인 민후의 기꼭법을 통해 기업이 행사를 주최하기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청탁금지법상 중요 조항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