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내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법무법인 민후의 이혜윤 변호사가 「민후의 기·꼭·법」을 통해 관련 사례와 법령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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