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각 나라는 해당 산업의 선두가 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혹은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가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에 의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은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의 대표변호사는 비즈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 개념들을 연구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터 가야 한다”며 새로운 ‘데이터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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