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4월 30일 MBC에서 방영된 시사매거진2580에 출연해 '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 형태'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의료정보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자문의사에게 넘긴 후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보험사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들어본 결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가입자는 그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의사의 개인정보'라며 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즉, 내 개인정보를 받아 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 따르면 그런 고지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시사매거진2580>의 문제제기가 합당하다고 말하며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제공받는 자문의사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만 적법하다"며 "현재 익명으로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