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범부처 민관협의기구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기반 교통물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만든 범부처 민·관협의기구입니다.
이 포럼은 정부 각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주행차의 신성장 동력화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물류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총괄위원회와 기준·제도, 인프라·기술, 인문·사회, 비즈니스의 4개 분과위원회으로 나뉘며, 각 분과는 각 분과는 15~20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4개 분과별 주요 논의 분야>
① 기준·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준(기술), 제도 발전 연구
② 인프라: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C-ITS, 도로, GPS, 교통, 통신등)
③ 인문·사회: 자율주행차로 인한 법적·사회적(윤리 등) 문제 연구
④ 비즈니스: 자율차를 통한 교통서비스, 경제활성화 (O2O, 빅데이터, 일자리 등)
김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관련 정책과 법령의 방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에 대한 연구도 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국가별 자율주행차 입법현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위키(Wiki) 사이트 제작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변호사는 포럼의 유일한 법률전문가(변호사)로 선정됐으며, 포럼 발족과 함께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 자율주행차 입법방향에 대해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전문위원 발탁을 계기로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