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일시 : 2016. 6. 13.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주제 :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마련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기반 교통물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관협의기구로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이 포럼은 국토부가 지난 518일 대통령주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보고한 사항으로, 정부 각 부처와 산··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주행차의 신성장 동력화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물류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할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총괄위원회와 기준·제도, 인프라·기술, 인문·사회, 비즈니스의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는데, 김 변호사는 인문·사회 분과 전문가로서 자율주행차로 인한 법적·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차와 안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면서도 반드시 수동전환장치 구비 보험 가입 의무 차량안전성에 대한 제3자 인증 개인의 자율주행차 소유 금지 등을 만족하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안전과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서서히 입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그 방향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사고 발생시 현행 운전자 책임구조에서 제조사 책임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며 다만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책임후보의 고의·과실 존재를 규명해야 하며 형사책임 부과의 형사정책적 근거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풀어야 할 경제 과제에 대해서도 제언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운전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의 예측을 선행해 실업의 최소화 및 수평적 고용이동 촉진을 위한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는 이동권 강화를 위한 복지로 이어질 것이며, 공유경제의 촉발 및 촉진, 환경 과제의 등장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자료는 홈페이지 > 자료실 또는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바로가기

*슬라이드쉐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