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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6. 10.

*2016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주제 :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학회장 이창무) 춘계 학술대회에서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외로의 산업기술 유출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개념을 국경개념에서 국적개념으로 확대하고, 무형이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통신 수단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정보 교류가 확대되고 국경 개념이 파괴되면서 무형이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전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각종 기술보호법이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 변호사는 “‘국적‘ITT’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데이터를 수령해 반출하는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으로부터 기술데이터를 수령한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다음 출국한 경우,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 있는 기술 내용을 외국인에게 전송한 경우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국내 기술보호법을 정비해 정의나 조문간의 충돌 문제와 체계의 부적합성을 정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모두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김 변호사가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은 법무법인 민후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자료는 홈페이지 > 자료실 또는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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