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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5. 3. 

*게임기자연구모임 세미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게임기자연구모임 세미나에서 게임 특허 및 저작권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콘텐츠 표절, 저작권 침해, 특허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게임개발사간의 분쟁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인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난 2012년 미국의 월즈(Worlds)사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글로벌 게임사인 액티비전블리자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또한 얼마 전 국내 게임사 웹젠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한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게임산업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세미나에서 게임의 구성요소를 살펴본 뒤, 저작권, 특허, 부정경쟁 등으로 구분한 침해행위 혹은 보호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른바 킹닷컴 소송(게임업계 최초로 저작권 위반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차이와 게임 소송에서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해야 유리한지 등에 대해 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기사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아이뉴스24 - 특허괴물이 뭐죠? 특허분쟁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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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포커스 - 어떤 게임이 표절게임인가? 김경환 변호사 "표절과 카피캣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