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4. 27.
*2016 SW 저작권 및 Cloud 컴퓨팅 아카데미 세미나
*주제 : SW저작권 분쟁시 주요 대응원칙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지난 4월 27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SW저작권 및 Cloud 컴퓨팅 아카데미' 세미나에서 'SW저작권 분쟁시 주요 대응원칙'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저적권은 저작권법 상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며,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서 명시한 각각의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이라고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의미를 풀이하고, 'SW저작권 분쟁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SW저작권 분쟁시 당사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저작권법 위반과 계약 위반입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본래적 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적법하게 해 주는 방법이나 조건이라면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도 성립하지만,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부가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면 채무불이행만이 성립하게 되고 저작권침해로 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9631 판결).
최 변호사는 "SW저작권 분쟁에서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내욕의 해석이나 약관의 유효성 등을 근거로 계약 위반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며 SW분쟁 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 변호사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SW저작권사와의 계약조건 검토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기준 등 SW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