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9. 2. 화
김경환변호사님께서 지난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 참가하셨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해당 공청회에서 각 법조항별 관련 업계들의 지적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 의견 나누셨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1.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 폐지
2.개인정보 누출 신고기관 추가 등
3.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
4.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
5.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
6.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 삭제
7.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
8.별도의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매체 규정
9.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
10.정기적인 수신동의 유지 의사 확인 규정
11.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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