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범위는 대리 또는 중개에 한정되는데, 최근 많은 중개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작권 단속을 위한 형사고발, 내용증명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리중개업자는 권리침해에 대한 직접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경고장 등 법률문서 발송 금지, 직접적인 형사고발을 중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형사고발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지돼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결론인 바 향후 권리행사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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