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등록무효(실) 판결은 기존의 공지기술 추정에 대하여 새로운 입장을 밝혔는데, 기존의 특허청구항 전제부 또는 명세서 기재 기술의 공지기술 취급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서, 공지성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특허청구항의 전제부에 구성요소적 사항 또는 명세서에 기재한 기술 내용을 공지기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것인데,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IT·IP법 바로알기를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