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특허침해소송 중에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이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두 구제절차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특허법원과 심판원의 판단을 별개로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사례는 종종 있었찌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IT·IP법 바로알기를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