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일, 미래에셋대우의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들이 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매수, 매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객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이러한 전산장애시 대응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반면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고 은행의 경우 실시간 이체, 증권사는 실시간 매도·매수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전산 오류나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데, 법인에 대한 제재만 규정하고 정작 이용자에 대한 보호규칙은 마련하지 않은 것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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