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VR(가상세계) 시장이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감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최근 중국에서는 VR용 성인콘텐츠가 등장하였고, 논란이 일자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의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R에서 보여지는 시각물은 SW 구동 결과이므로 현실에서 범죄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현행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다”며, “VR 시각물에서 유명상표를 도용한 경우는 상표법,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활용한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는 저작권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VR 공간에서의 범죄와 그 처벌,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