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9일 강효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자율주행시대 해법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차 법률을 비교하며 살폈습니다.
김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공중운행규정에서는 시험운행 요건에 시험주체·배상금 지불능력·안전 기준 등에 대해 '제조사가 시험운행하여야 함', '500만달러의 지불능력이 존재해야', 'NHTSA의 성능 가이던스에 부합하여야 함’ 등과 같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는 '소비자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한 것으로서 '제조사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자율차의 기능과 한계, 긴급상황 대처방안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험운전자의 요건과 훈련과 관련, 제조사의 직원, 수탁자여야 한다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은 ‘조작’‘스스로’처럼 정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과 이를 보도한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글로벌이코노믹 등 매체는 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된 제도를 준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