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직방이 다방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방은 상고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상표권 분쟁은 지난해 4월 직방이 다방을 상대료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시작됐습니다. 직방은 2014년 5월 '다방'이라는 상표를 상품 제9류에 출원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다방의 입장에서는 직방이 경쟁사의 상표를 등록해버린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데일리>는 다방 vs. 직방의 분쟁을 살펴보며 본 법인이 분석한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다방vs.직방 상표권 분쟁 시사점 바로보기 (법무법인 민후)
이번 상표권 분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