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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게임 표절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바일기기의 특성상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타사의 게임을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은 NHN엔터테인먼트의 프렌즈팝과 카카오의 프렌즈팝콘입니다. 두 서비스는 게임의 형태가 비슷하고 공통적으로 카카오톡의 캐릭터를 등장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게임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은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정경쟁의 경우 소비자들의 반응, 기존 게임의 인지도·명성에 편승하느냐가 중점"이라며 "뚜렷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사안마다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쟁업체가 어떤 기술을 취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브릿지경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