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군 킹닷컴의 '팜 히어로 사가'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간의 표절 소송은 킹닷컴의 승소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킹닷컴은 아보카도의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판결을 통해 킹닷컴이 주장하는 게임의 요소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저작권 침해 청구를 기각했지만, 팜히어로사가의 독특한 규칙을 포레스트매니아가 그대로 따라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1호 차목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킹닷컴 사례에서 인용된 '차목'은 지난 2013년 7월 30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IP법 바로알기(구‘ICT법 바로알기’)를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게임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