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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5월부터 시작된 삼성SDS와 로지스큐브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로지스큐브가 삼성SD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는데요. 원고(로지스큐부)가 피고(삼성SDS)에게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원저작물의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개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CT법 바로알기]를 통해 이번 판결을 해석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