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7이 배터리 발화 문제로 단종되었으나, 스마트폰 최초로 홍채인식을 인증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체인증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생체정보는 일반적인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생체정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쓰이는 '바이오정보'가 더 익숙하고 많이 쓰입니다.
생체정보는 기억이나 보유를 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극대화되지만 고유성(uniqueness)을 가지고 있고 유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비밀번호, OTP 등과 같은 통상적인 인증수단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안전성 확보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CT법 바로알기>를 통해 수집된 생체정보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