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시는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가 안전 분야에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비롯해 안전성확보조치 기준을 등급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는 사업자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정부의 지침입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개인정보 보유량이 적은 영세 사업자는 부담이 컸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마땅한 근거가 없어 안전 조치 추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ICT법 바로알기' 84번째 칼럼을 통해 이번 고시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