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팬들 사이에서 팬아트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팬아트는 게임 캐릭터를 새로운 컨셉으로 재구성・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2차 창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팬아트에도 저작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게임언론사인 게임메카와 해당 문제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2차 창작물에도 독립적인 저작권이 있다
원 저작권자의 고소 여부가 또 다른 핵심
내가 만든 팬아트 팔아도 되나?
게임과 팬아트, 그리고 2차 창작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