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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바일메신저 등에서 나누는 비공대 대화가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단체 채팅방의 특성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조건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8명이 있는 단톡방은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중앙일보를 통해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일대일 대화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 등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공연성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나누는 사적대화의 법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는 기사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