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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그리고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몇 년전부터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더딥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가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를 꾸준히 쌓고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빅데이터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가령 금융회사나 유통회사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소비패턴과 개개인의 소비패턴을 매칭시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의 소비패턴을 파악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품을 추천해줄 지 등의 서비스 모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비식별화'입니다. 비식별화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제거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그러나 비식별화의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업계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기업들이 비식별화한 정보를 몽땅 수집해 조합할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연결이 가능하다면 비식별화로 볼 수 없다""가명처리를 비식별화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유럽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하며,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없앤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넷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