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관련 산업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핀테크 기술을 대형금융사, 공공기관 등이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 업체는 W금융사에 금융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제안한 뒤, 해당 금융사로부터 핀테크 기술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T 업체는 경찰청이 자사의 핀테크 기술을 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도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기술심사 사법인력의 부족, 기술 도용 범위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관련 분쟁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핀테크 관련 특허는 컴퓨터 관련이나 비즈니스모델(BM) 발명이 많은데 후발주자를 견제하는 선발주자 특허와 유사하다는 꼬리표를 떼어 내기 어렵다"면서 "이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 핀테크 관련 특허 소송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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