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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노린 산업기밀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안에 취약할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의 경우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난달 중소기업 내 산업스파이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최대 손해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미국, 일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은 물론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은 경제스파이 처벌 등에 초점이 잡혀있어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제한 등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산업보안 또는 기술보호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