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는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산업이 업권 간 융합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기도 하고 "비식별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금융권에만 혜택 쏠리고 국제적 표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지적한 개정 신용정보법 문제점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