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독일 폭스바겐 공장에서 생산 로봇으로 인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회사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직원의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라며 "사고 발생 시 해당 직원이 생산 라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직원은 어떠한 부상도 입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의 원인이 로봇의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책임은 누가져야할까요? 현행법상 로봇의 결함이 확인되면 우선 로봇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다만 피해근로자가 작업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공장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책임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로봇 제조사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칙적으로 해당 로봇의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제조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면 혁신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공장과 피해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인공지능을 갖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령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김 변호사는 "현재의 로봇은 약한 인공지능을 가지거나 그보다 못한 단순 로봇이고, 강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야만 로봇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사고를 낸 구글의 자율주행차의 경우 "레벨3(NHTSA 기준 반자율주행)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밖에 없지만,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레벨4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훨씬 경감된다. 아직까지 이러한 유형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사, 운전자 등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로봇 4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