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최근 구글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 스마트폰에 크롬, 플레이스토어 등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했다는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독점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독점에 대해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공정위가 한 번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의 결론을 뒤집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 점유율이 더욱 공고해졌고 검색 엔진 점유율도 소폭 증가하는 등 2013년 때보다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면밀히 본다면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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