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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보호가 강화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이 신설된 것은 모두가 환영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크게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은행 거래를 딱 한번 하면서 2만원을 송금했다면, 이 정보는 과거 금융거래정보였지만 지금은 신용정보가 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정보 범위가 무제한 넓어진 셈이고 처벌 수위도 무한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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