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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이성 혐오 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김치녀, 된장녀와 같은 단어를 비롯해 한남충(韓男蟲), 숨쉴한(숨 쉴 때마다 패야하는 한국남성)과 같은 남성혐오 댓글도 인터넷 상에서 쉽게 목격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이성 혐오댓글을 올려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집단혐오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이성 혐오댓글을 게시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현행법상 이를 형사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국에선 집단혐오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 문제는 모욕뿐 아니라 차별이라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어 집단혐오죄 처벌이나 차별금지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