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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류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두고 국가적으로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국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체계 등 국가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했고, 러시아는 데이터센터를 반드시 자국 안에 두는 사생활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발전할수록 국민의 사생활을 지키고자하는 국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자국민 보호추세와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규범 간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에 대해 기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터넷환경에 대한 자국민 보호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지 김경환 변호사의 기고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