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변호사님께서 IT 전문 채널인 ‘채널IT’의 ‘빅데이터, 세상을 읽다-소셜人’에 출연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제 키워드를 통해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주제는 개인정보유출입니다.
<인터뷰내용>
1.’네이트 해킹 개인정보유출 공익 집단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차이점은?
3.’개인정보유출’이라고 검색했을 경우 나오는 연관검색어(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안, 해킹 등등)에 대한 의견?
4.이번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들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
5.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6.정부나 관련 카드사에서는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늘어난 스팸문자와 전화, 관련 있는가?
7.금융권이나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위해 많은 정보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가?
8.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기업들이 계열사나 동종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는가?
9.미국 기업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이한거 아닌가?
10.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할 일?
11.주민등록번호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12.’네이트 해킹 개인정보유출 공익 집단소송’의 판결에서 받은 보상의 기준은 무엇?
13.개인이 모인 집단소송과 집단소송제도의 차이점은?
14.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의 정도가 너무 약한데?
15.해외의 처벌 수위는?
16.처벌 수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방송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