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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야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야구시즌이 되면 매 경기가 TV로 중계되는데요. 특히 구단 응원단에서 진행하는 많은 이벤트 또한 중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중들은 본인이 TV의 중계화면에 모습이 잡혀도 당장 알 수 없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야구 중계에 대해 김경환변호사는 "촬영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촬영 범위 내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게 일반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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