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달부터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숙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관련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운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미국 교통안전국 경우는 레벨4,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기계에 대해 운전자라고 해석했다.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단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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