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허술한 ‘유아 교육 자격증’관리 시스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학점 은행제’ 제도로,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면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보육교사 자격증 중 58%에 이르는 자격증이 이 ‘사이버 학점 은행제’를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특히 인가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자격증 발급 기관이) 인가 받은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가 받은 기관인 것처럼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 학위는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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