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법무법인 민후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파밍 사기 소송에서 최초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의 위ㆍ변조로 손해가 발생해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파밍 소송 중 최초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존의 피해자 패소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밍 피해자들은 은행이 짧은 시간 안에 사기범이 IP 주소를 바꿔가며 돈을 빼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은행의 책임이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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