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ICT · SW 시장은 인터넷과 디지털로 대변되던 시대에서 정보혁명시대로 전황되면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로봇과 인공지능을 앞세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획일적 규제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성장의 저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10% 이상의 규제비용 부담기업이 20 미만 기업은 20%인 반면에 20 이상 기업은 10.8%로,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시장의 경쟁기회마저 상실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규모나 지역, 보유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규제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차등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규모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간소화한 간이신고제도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와 같은 규제차등제 취지의 제도가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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