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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디지털 시대에서 링크(Link)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의견을 특정 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단순 게시글에서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그 사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링크를 불법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경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특히 불법저작물이 소재한 페이지를 직접링크를 통해 일반인들이 불법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 또한 등장하였습니다.


직접링크 유형의 저작권 침해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가 불법 저작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후, BB의 사이트에 A의 사이트 주소 등 다수의 불법저작물이 담긴 페이지의 링크를 작성합니다. 이에 일반 이용자인 C B의 페이지에 접속해 불법저작물이 담긴 링크를 클릭하여 불법저작물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A, B, C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와 같은 직접링크 유형의 저작권 침해구조 및 판례 등을 분석하여, 각 행위자별 저작권법 위반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