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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건의 개인 금융정보를 유출한 신용카드 3(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NH농협카드)가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카드정보 유출 관련 민사 재판의 첫 판결로, 3사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배상금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유출사고는 카드사의 이상거래금융탐지시스템(FDS)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용역직원 KCB의 박 모 차장이 고객정보를 탈취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금융감독규정상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원본을 제공하면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가공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카드사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이용자 정보 원본을 제공하였고, 박 씨는 이를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카드사들은 용역 업체 직원 개인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범죄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카드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행정 당국이 해당 사건에 대해 카드사가 법 의무위반 소지가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 이번 민사 판결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 이번 민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심에 불과하고 향후 2, 3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해당 기업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판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1/101000만 명만 배상해도 1조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존립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배상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