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스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부정적인 의미는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조문을 위반한 불법스팸의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스팸을 보낼 때 이메일이나 게시판, 메신저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었지만, 현재는 사전 동의 없이 보낸 스팸은 불법 스팸으로 간주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팸의 정의, 불법 스팸의 구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