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구글에 자신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등 자신의
민감정보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표기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공시송달 파일(도로교통법
위반)이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돼 개인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는 해당 파일을 발견한 즉시, 시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시 담당자로부터 사과와 ‘홈페이지 삭제처리’가
되었다는 메시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더라도 구글에서의 검색 결과는 그대로였으며, 이는
당사자가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해야 지울 수 있는 시스템이라 유출 피해자의 분통은 나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공시송달제도는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 고지할 수 없을 경우, 일괄적으로
고지를 처리하게끔 만들어진 제도로,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고지를 인터넷에 게재했을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와 ‘공시 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 범위와 공시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공시송달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공시된 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기간만
지나면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며 “지금은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생년월일은 기재하지만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차량
번호만으로도 얼마든지 명의를 도용한 범죄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구글링(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작업)으로 조합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공시송달 사이트에서 올라간 정보가 다른 사이트에
연계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절치 못한 공시송달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