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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5 7 24일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중 주목해야 될 제도가 바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을 새로 개정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전문가에 의한 개인정보 입법이 많아 입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도 적지 않게 일어났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는 입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칼럼으로 소개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