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규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바일 기기나 무선 통신 등의 보호조치도 이 기준을 통해 보강했으며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조항 별로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규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모바일 기기나 무선 통신 등의 보호조치도 이 기준을 통해 보강했으며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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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조항 별로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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