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들은 각 기업의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 관련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방침 중 하나입니다.
위 제도는 본래 2012년도에 도입돼 3년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했지만 근래 개인정보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2014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의 취지와 유효기간, 기업의 개인정보 미이용,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ㆍ저장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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