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무단으로 콘텐츠를 복제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A업체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미러링한 B업체를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명칭 사용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업체가 B업체의 게시글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위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B업체는 A업체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B업체가 A업체의 옛 이름에 특정 단어만 추가한 이름을 사용해 특정 단어를 제외한 부분은 채권자의 권한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분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결정은 특정 사이트를 무단으로 미러링하여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 무임승차로 위법한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 결정의 취지는 무단 크롤링 행위나 무단 포크사이트 개설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결정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소명 부족으로 배척된 일부 주장(저작권법)은 본안소송에서 다시 보강해 재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