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콘텐츠를 복제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A업체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미러링한 B업체를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명칭 사용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업체가 B업체의 게시글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위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B업체는 A업체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해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B업체가 A업체의 옛 이름에 특정 단어만 추가한 이름을 사용해 특정 단어를 제외한 부분은 채권자의 권한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분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결정은
특정 사이트를 무단으로 미러링하여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 무임승차로 위법한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결정의 취지는 무단
크롤링 행위나 무단 포크사이트 개설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결정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소명 부족으로 배척된 일부 주장(저작권법)은 본안소송에서 다시 보강해 재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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