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내용 등이 담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비대면 직불결제 한도 증가 등 전자금융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자금융의 혁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목록 PREV [칼럼]Law&Smart_87 공정위와 글로벌 IT기업 NEXT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인정보보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