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늦어도 오는 상반기 이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평소 벌금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현실이지만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 기업에게 부과되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아직도 사법부나 행정부는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과실 책임을 매우 가볍게 판단하고 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실제 현재까지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정보유출을 기업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이런 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격 전환하지 않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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